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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스코 포항제철소 외주파트너사협회, POSCA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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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무단수집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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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[개정 2005.12.30, 2007.1.26, 2007.12.21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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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[제65조에서 이동 2007.12.21]

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37(해도동) 협력회관 4층. 대표전화 054-220-4301. 팩스 054-274-845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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